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합병전 OO실업주식회사)이 청구법인의 소유인 OO도 북OO군 구좌읍 OOO리 OOOOOO에 소재하는 양어장의 토지 17,312㎡, 건물 1,553㎡, 기계장치 4식 및 구축물 7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1.18 일괄하여 감정(감정가액 1,000,746,800원)하고, 90.7.27 청구외 OO수산실업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 8,056㎡, 건물 1,553㎡, 기계장치 4식 및 구축물 7식을 양도(양도가액 894,980,000원)하였으며, 90.12.3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위 OO수산실업주식회사에 양도한 자산을 제외한 토지 9,256㎡를 양도(양도가액 63,364,00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구축물을 제외한 자산(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 양수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함)의 양도가액 427,287,500(425,367,000원을 착오계산한 금액)이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가액이라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 710,666,800원에 100분의30을 감한 금액 497,466,760원(710,666,800×70%)에서 위 양도가액 427,287,500원을 차감한 금액(70,179,260원)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90.1.1~90.12.31)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출누락액 4,095,000원(심판청구사항 아님)을 같은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이월결손금 공제후 법인세과세표준 48,331,643원)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93.4.16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4,512,050원 및 동 방위세 2,393,9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구축물을 제외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만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라 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양도한 쟁점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양수자별로 계산하면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고정자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자산별로 구분 계산하여 저가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자산양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중 구축물을 제외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만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거래당시에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18조
에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자산양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중 구축물을 제외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만 따로 구분하여 정산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0.12.31 쟁점부동산 중 OO도 북OO군 구좌읍 OOO리 OOOO 전 1,091㎡외 5필지 토지 9,256㎡를 청구외 OOO에게 63,364,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90.7.27 쟁점부동산 중 위OOO에게 양도한 자산을 제외한 토지 8,056㎡ 건물 1,553㎡, 기계장치 4식 및 구축물 7식을 청구외 OO수산실업주식회사에게 894,98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000,746,800원임이 사업체감정표(가격시점 89.12.30, 작성일자 90.1.18, 감정평가사 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중 위 OOO에게 양도한 토지 9,256㎡의 감정가액은 79,306,000원이며, 위 OO수산실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토지 8,056㎡, 건물 1,553㎡, 기계장치 및 구축물의 감정가액은 921,440,800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OO수산실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자산의 감정가액 921,440,800원을 자산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면, 토지 193,344,000원, 건물 298,016,800원, 기계장치 140,000,000원, 구축물 290,080,000원임을 알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수증자별로 그 증여한 금액이 있는지를 가려하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청구법인이 OO수산실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자산은 그 매매계약이 일괄하여 되어 있고, 그 대금도 일괄하여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자산별로 금액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양도가액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자산별로 구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2서1551, 92.10.5 같은 뜻임).
(3) 이 건 양도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별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자산의 감정가액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79,306,000원이며, 이 금액에서 100분의30을 감한 금액은 55,514,200원(정상가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OOO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은 63,364,000원이므로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구외 OO수산실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자산의 감정가액은 921,440,800원이며 이 금액에서 100분의30을 감한 금액은 645,008,560원(정상가액)임을 알 수 있고, 위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은 894,980,000원이므로 역시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자산양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산별로 구분하여 쟁점부동산 중 구축물을 제외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인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가액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기부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