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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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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동의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2000-0691생산일자 2000-08-04
AI 요약
요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520.1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에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997,631,9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772,530원, 농어촌특별세 8,779,070원, 합계 104,551,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 5. 12. 부과 고지하 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연체하고 있던 중 임대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2000. 1. 4. 이건 부동산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는 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청구인들이 항의하여 위법하게 용도변경된 위락시설을 종전의 판매시설로 환원하였고, 현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 12월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자 2000. 1. 4. 이건 부동산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통보하고, 2000. 1. 21. 청구외 ㅇㅇㅇ에게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ㅇㅇ룸클럽)를 하였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2000. 4. 3. 현재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등을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임대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4.28. 91누 11889)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영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18개의 객실을 갖추고 7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