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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채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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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채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264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쟁점채무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1.16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4.5.14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전세보증금 40,000,000원과 학교법인 OO학원의 가압류금액 10,000,000원 및 OOOO은행의 융자금 2,500,000원 합계 52,500,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1997.3.1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9,16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3.11.16 증여받아 증여등기를 할 때 부담부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시장노점상을 하면서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고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4천만원과 학교법인 OO학원의 가압류 관련 채무 1천만원도 1995.2.28과 1994.12.20 각각 변제한 바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부로서 직업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며, 증여당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담부증여계약서는 간인이 되어 있지 않고 필체도 상이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부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 점 쟁점부채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손·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위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등 확실한 채무이어야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수증자인 청구인이 시장노점상을 하여 월 소득이 있고 쟁점채무중 5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노점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정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입증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채무변제 자금도 은행통장에 적립하였다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계를 하여 계금을 타서 마련하였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채무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