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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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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에 임대용 주택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627생산일자 1993-09-20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의 현황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8㎡와 기타건물(1, 2층) 281.72㎡, 주택(3층) 79.47㎡를 74.12.16 취득하여 85.1.14 기타건물인 1, 2층의 여관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다가 90.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주택부분인 건물 79.47㎡와 그 부속토지 56.77㎡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으로 개조하기전의 건물 281.72㎡와 그 부속토지 201.23㎡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564,180원 및 동 방위세 2,112,830원을 93.1.29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 2층 건물은 등기부등본상에는 영업용 건물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1층 121.39㎡와 2층 160.33㎡는 영업용 건물이고 3층 79.47㎡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택부분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나 영업용건물 281.72㎡ 및 그 부속토지 201.23㎡는 주택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의 현황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에 임대용 주택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양도소득)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의 건물은 당초 영업용 건물이었으나 85.1.14 건물을 개조하여 OOO외 11세대에 전세 및 월세로 임대하여 주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월)세계약서 및 임차사실확인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여 입증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취지는 건물에 주택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거주에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88누1004, 89.2.28, 국심 90중16, 90.3.12 같은 뜻). 그런데 이 건은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은 3층 건물 79.47㎡에 불과하고 1층내지 2층 합계 281.72㎡의 건물은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이므로 처분청이 영업용건물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