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2076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도급계약서 및 결산서류나 공사원가명세서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결산서류의 부표인 공사원가명세서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주)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88년중 총 00원의 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건자재가 ○○(주)의 ○○공장 신축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현장별 원자재 투입 및 수불내용등)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이 ○○ 또는 ○○의 자재구입처라고 주장하는 ○○공업사에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다.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하여 건설업 및 건자재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0.4.16자로 법인세(88.1.1-12.31사업년도분) 29,216,930원 및 동방위세 4,896,000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90.6.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년도에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이중 철골 및 판넬공사의 일부를 하도급공사 전문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68,000,000원에 하도급 주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상사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8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지불된 공사대금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는 바, 실제의 거래자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OOOO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감수할 것이나, 지불된 공사대금 68,000,000원이 사실임은 청구법인과 OOOOOO(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OOO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및 당해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공사원가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상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실질거래내용이 청구외 OOO에게 OOOOOO(주) OO공장 신축공사중 철골 및 판넬공사를 하도급 주고 지불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공사계약서상 대금일자가 상이하며, 공사계약일(89.11.11)전에 공사대금조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89.11.5일 23,400,000원의 매입자료는 거래원칙상 성립이 불가능하고, 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안양세무서에서 안양시 OO동 OOO OOOOO OOOO에 소재한 OOOO상사(대표 OOO)를 자료상으로 조사 확정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상사로부터 88.11.5부터 88.12.30까지 교부받은 4건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68,000,000원의 원자재 매입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 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OOOO상사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당해 매입금액은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 OOOOOO(주)의 공장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과 OOOOOO(주)와 체결한 건축계약서(88.11.9자) 및 청구법인과 OOO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88.11.11)등을 제시하면서 실지자재구입처라고 주장하는 OOOO공업사(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OOO(주)의 OO공장 신축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도급계약서 및 결산서류나 공사원가명세서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결산서류의 부표인 공사원가명세서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OOO(주) OO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88년중 총 98,472,974원의 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OOOO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건자재가 OOOOOO(주)의 OO공장 신축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현장별 원자재 투입 및 수불내용등)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68,000,000원)이 OOO 또는 OOO의 자재구입처라고 주장하는 OOOO공업사에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OOOO상사)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원자재의 실지구입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원자재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