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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의 증자시에 그 주주가 증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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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증자시에 그 주주가 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0397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91.1.1-91.12.31 사업년도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들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87.1.14부터 90.12.31까지의 기간에 유상증자한 9,460,000,000원 중 4,400,000,000원과 90.3.30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합자화사 OO건설의 유상증자금액 1,005,000,000원 합계 5,405,000,000원이 청구외 OOO 등의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고 증자절차가 완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증자대금 납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OOO 등이 증자시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91.1.1-91.12.31 사업년도분 인정이자 883,152,978원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규정된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978,070,594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4.8.1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90,77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증자전에 청구외 OOO 등 주주들에게 가수금이 있었는데, 동 가수금을 증자대금으로 전환시켜 준 것이므로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의 가수금이 있었다는 사실 및 동 가수금을 증자대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증자시에 그 주주가 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87.1.14-90.12.31 증자시에 주주들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증자절차를 마치고 동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증자전에 주주들에 대하여 가수금이 있었으며 이를 증자대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등기가 된 회사의 자본금은 확정된 것이며 이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동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 충실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납입의 이행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만약 증가된 자본금이 주주들에 의하여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되는 날까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91.1.1-91.12.31 사업년도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883,152,978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들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0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동시에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978,070,59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