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1.9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동 O OOOOO 임야 3,88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9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7.3.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실제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워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1994.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1995.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신고기한 경과후 감면신청된 본 건에 대하여도 선의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OO(주)에 1993.12.3 양도하고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소정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2. (생 략)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2.9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본 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1996.12.18자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1996.12.20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뒤늦게 위 세액감면신청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규정하는 감면신청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법정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은 비록 감면대상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93누11777, 1994.1.25 및 국심 95서3606, 1996.5.27 같은 뜻),
또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매수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 1994.12.31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단서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