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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중2679생산일자 1996-0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0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92.73㎡, 건물 66.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1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매매계약서등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47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137,167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1.19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도 객관적인 거증(예컨대, 금융자료 등)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토지·건물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②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약정일자가 명기되지 않은 88.4.20 당시 사법서사가 작성한 매도증서를 제시한 바, 당해 증서에는 중개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매도증서는 부동산 등기시에 요구되는 증빙서류라 하겠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며

③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도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