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별지의 부동산중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1,328평(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67.3.16 취득하여 88.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 같은 OO동 OOOO 대지34평, 건물90.1평중 대지 10평 및 건물 21.6평(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77.5.30 취득하여 88.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 그 나머지 대지 24평 및 건물 58.5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77.4.14에 취득하여 88.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1,2부동산의 양도일을 각각 88.9.16로 그리고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일을 89.9.15로 하여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의거 쟁점1, 2 부동산의 양도일을 88.9.28로 보고 90.10.16 양도소득세 719,281,760원 및 동방위세 144,257,740원을 결정고지 하자(쟁점외 토지 양도분은 당초 신고대로 결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등기부상 쟁점1, 2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이 당초 88.9.28로 되었다가 89.9.16로 정정되고, 이 건 소재 지역이 88.9.21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들어 당초 등기원인일인 88.9.28을 양도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9.12(대금청산일) 양도하였는데, 다만 그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등기이행을 지연하는 바람에 88.9.30 등기접수하면서 등기관행에 따라 등기접수2일전날인 88.9.28을 원인일로 하였다가 이를 통보받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등기위임 날자인 88.9.16을 등기원인일로 정정하였을 뿐 이 건 실지양도일은 88.9.12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88.9.28일에서 변경 등기도 없이 이전 원인일을 88.9.16일로 직권 정정된 점과, 당해 지역을 88.9.21자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점으로 보면 소유권이전 원인일의 정정은 등기접수일인 88.9.30이후에 고쳐진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 고시 이후인 88.9.28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에 청구주장의 양도일(88.9.12)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1, 2부동산의 양도일을 88.9.12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 성립 당시의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88.12.31 개정전)을 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고 그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쟁점1, 2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을 88.9.16로 보아 취득, 양도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이 건의 당초 등기원인일은 88.9.28이고, 이 건 소재지역의 특정지역 지정일이 88.9.21임을 들어 배율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등기접수(88.9.30)가 된 후에 다시 등기원인일을 88.9.16로 정정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88.9.28을 양도일로 하여 이 건 경정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1, 2부동산의 실지양도일은 89.9.12임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인감증명 발급 대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1부동산(토지)의 양도일을 살피건대,
등기부상 이 건 부동산 5필지 모두가 당초에 등기원인일을 88.9.28로 하여 88.9.30 등기접수되었다가 그 후 등기원인일이 88.9.16로 정정된 사실이 있으나
첫째, 매매계약서, 채무승계합의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OOO)은 88.9.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1,815,000,000원)의 지급조건으로 계약금(OO1,500,000원) 및 중도금(1,354,039,000원)의 합계액인 1,535,539,000원을 쟁점토지상 기설정된 주식회사 OO에 대한 근저당 채무액 1,535,539,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함으로서 그 지급을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279,461,000원을 88.9.12 금전으로 지급키로 약정하였던바,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89.9.12 이들 당사자간에 작성된 채무승계 합의서(근저당 채무액 1,535,539,000원)를 동의한 사실이 있어 이 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위 채무액을 매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OOOO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표시금액279,461,000원)를 보면 동 수표는 88.9.9 발행되어 88.9.13 교환필 되고 또한 그 이면에는 이들 당사자들의 성명(OOO, OOO)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이 건 금융자료는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인 91.3.7 발견되었음)
둘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88.9.12 발급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셋째, 사법서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88.9.16 이 건 등기업무를 수임받고 등기원인일을 88.9.28로 하여 88.9.30 등기접수한 후 당일자에 등기이행 사항을 매수인에게 보고하였으나 등기원인일을 잔금일인 88.9.12로 하던가, 최소한 등기업무 위임일인 88.9.16로 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등기 위임일자인 88.9.16을 등기원인일로 정정 신청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당일자에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넷째, 이 건 매수인(OOO)은 쟁점토지를 89.10.4에 다시 매도한바, OOO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그 매수인인 주식회사 OO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상 이 건 매수일을 88.9.16로 신고 또는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등
위 사항들을 모아 볼 때 이 건 토지거래는 88.9.12, 잔금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부인할 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그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부동산의 양도일을 살피건대,
쟁점1부동산처럼 등기부상 이 건 부동산도 당초의 등기원인일은 88.9.28이나 88.9.16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대금청산일은 88.9.12이므로 이날(88.9.12)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이나 매수인(OOO) 어느쪽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나 인감증명서 발급일등에 관한 자료등을 제시못하고 있는 이상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