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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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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구5609생산일자 1995-04-10
AI 요약
요지
당초 처분 이외에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 또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기본통칙 7-2-08-65, 같은 뜻임)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차남 망 OOO(93.6.2 사망)은 90.10.31 그의 형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대지 7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1.3.6 증여세 138,019,140원 및 동 방위세 27,603,8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3.4.16 OOO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와 동 방위세 합계액 165,622,960원도 OOO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1,749,960원 결정고지하자, 망 OOO은 이에 대하여 93.5.13 심사청구와 93.7.16 심판청구를 하여 93.6.4과 93.10.9에 각각 기각결정이 된 후 행정소송의 제기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증여자 OOO이 93.11월 그의 부모인 청구인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94.2.17 승소하자, 청구인이 94.2.29 망 OOO 명의로 기 납부한 위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94.5.28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은 94.7.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망 OOO은 93.4.16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위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의 제기를 포기함에 따라 동 처분은 국세심판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93.10.9로부터 60일이 되는 93.12.9자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90.10.31자 당초 증여행위와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 증여세결정시 과오납 등에 의한 환급금도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이 증여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환급을 청구한 근거가 OOO이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93가합23040, 94.2.17)에 의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94.5.27 청구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93.10.28 당초 처분 이외에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0누5771, 90.12.26, 국심 90광256, 90.5.1 같은 뜻임), 청구인의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