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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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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2006년 1기중 오락실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서2378생산일자 2007-11-22
AI 요약
요지
단지 권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경영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2006.9.25.중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릴 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의 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32,000,000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락실의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 1,103,340,909원을 공급대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6.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114,843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30.~2005.12.31.까지 쟁점오락실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OOO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06.1.5. 태OO에게 영업양도를 하면서(태OO 명의로 사업자 등록) 에어컨 등 집기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금 5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태OO이 10,000,000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나머지 잔액 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오락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을 뿐, 태OO이 쟁점오락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태OO이 2006.9.27. 청구인에게 권리금 잔액을 모두 지급한 후 다시 쟁점오락실을 경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오락실 소재 건물주로 임대인 정OO·실사업주 태OO·상품권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태OO이 청구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 태OO이 작성한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태OO로부터 채권(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식상 사업을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없는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아닌 태OO에게 상품권의 대부분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2006.12.11. 폐업하여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6년 1기중 쟁점오락실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1.~2006.9.25.중

쟁점오락실의 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32,000,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의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 1,103,340,909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6.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1.12.30.~2005.12.31.까지 쟁점오락실 소재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던 바, 2006.1.5. 태OO에게 영업양도를 하면서 에어컨 등 집기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금 5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태OO이 1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잔액 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태OO 명의로 경료되었던 쟁점오락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을 뿐, 태OO이 쟁점오락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쟁점오락실 소재지 임대인 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태OO이 청구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서류, 태OO이 작성한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0.부터 쟁점오락실 소재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2005.11.19. 태OO에게 임차권과 내부시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으로 매월 말 5,000,000원씩 10개월간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 후 태OO은 2006년 3월말까지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06.4.3. 권리금 잔액 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오락실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되 관련 운영비·세금·벌과금 등을 모두 태OO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태OO은 2006.9.27.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같은 날 쟁점오락실 사업자등록을 다시 태OO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오락실 소재 건물주 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태OO이 2006.4.3. 정OO에게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차인을 변경해 주었으나, 이 후에도 매월 임대료를 태OO로부터 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태OO은 우리 원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던 바, 태OO은 이 건 과세기간중 자신이 쟁점오락실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권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중 쟁점오락실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태OO을 쟁점오락실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오락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