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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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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실상의 분양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제2001-399호생산일자 2001-08-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 (건물 159.29㎡, 토지 63.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받은 후 시가표준액(47,683,8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분양금액(170,996,530원)이 확인되므로 정당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59,500원, 농어촌특별세 271,280원, 합계 3,230,7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공사로부터 분양 취득받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분양금액을 조사 확인하고, 그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부족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사실상의 분양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5항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30. ㅇㅇ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0,205,000원(부가가치세 9,208,470원 포함)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3차에 걸친 중도금 납부와 2000.10.19.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0. 11.21. ㅇㅇ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금액 확인을 요청하였고 2000.12.9. ㅇㅇ공사 ㅇㅇ지역본부장이 발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금납부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금액 170,996,53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12. 87누953)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