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
심판청구
조심-2014-지-0783생산일자 2014.07.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3.11.22.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3.11.2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한 사실이 취득세 고지서 수령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
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