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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16생산일자 2004-01-29
AI 요약
요지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탈의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52.3㎡ 및 그 지상 건축물(4층, 연면적 4,603.73㎡)에 대하여 2002년 및 2003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4층 일부(185.85㎡,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2003.5.10. 및 2003.7. 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4층을 일반사무실과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자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상태로 있는데, 2층과 3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ㅇㅇ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외에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잠시 이용한 것 뿐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도 휴게실이 있으므로 4층의 쟁점 건축물을 휴게실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52.3㎡에 지상 4층, 연면적 4,603.73㎡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주차장과 음식점 등, 2층과 3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 ㅇㅇ

나이트 클럽) 영업장, 4층은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 용도로 2002.

1.10. 사용승인을 받고, 2002.1.25.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3.4.17.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ㅇㅇㅇ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 건축물에는 음악 연주기, 소파, 캐비넷 2단형 옷장, 옷거리 등을 비치하고 탈의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외에 쟁점 건축물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잠시 이용한 것 뿐인데도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03.4.17.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는 음악 연주기기와 소파, 캐비넷 2단형 옷장, 및 옷거리 등이 비치되어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탈의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 사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은 이러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쟁점 건축물은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