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이 83.10.20 사망함으로 인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O 대지 1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등 7인의 상속인은 90.7.11 법정상속지분(청구인 지분 46.6㎡)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하였고, 90.8.4 청구인 이외 나머지 상속인 6인의 상속지분(131.7㎡)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93.2.1 위 증여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 위 상속재산 전부(178.3㎡)가 청구인 소유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이외 나머지 6인의 상속지분(131.7㎡)이 90.8.4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93.1.5 증여세 17,373,490원 및 동 방위세 2,895,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5 이의신청,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산을 상속받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90.8.4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는데 그후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93.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당초등기를 경정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131.7㎡)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경우 93.1.5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이후에 93.2.1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부동산을 상속받고 공동상속등기를 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후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민법 제101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동 법 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이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건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 협의분할의 형식을 빌어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즉, 경제적·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206, 93.8.2 동지)
둘째, 이 건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신청착오의 형식을 빌려 당해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등기말소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시점(93.2.1)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시점(93.1.5) 이후인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증여등기 말소와 함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같이 이 건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