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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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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위 ○○○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자산소득 합산 과세대상자인 청구인의 90년 귀속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9,194,000원인지 아니면 7,5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1803생산일자 1992-07-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90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금액을 19,194,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어 그 추계 소득금액 10,460,730원을 주된 소득자인 위 ○○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 곳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위 지번 소재 건물내의 점포를 임대함에 따라 얻은 부동산 임대소득 10,460,730원에 대하여 9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아들 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2.1.16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1,260원 및 동 방위세 556,800원을 위 OOO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90년도분 실제 임대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19,194,000원이 아니라 7,500,000원(임대보증금 21,000,000원+월세 450,000원×12월)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①임대차계약서 ②위 점포 임차인 OOO등 4명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90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금액을 19,194,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어 그 추계 소득금액 10,460,730원을 주된 소득자인 위 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위 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자산소득 합산 과세대상자인 청구인의 90년 귀속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9,194,000원인지 아니면 7,5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0년도중 위 부동산 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에 따른 매출금액을 19,194,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7,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90년 제1기 및 제2기분 매출금액(19,194,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된 사실이 없고, ② 청구인은 위 부동산 임차인 OOO등 4명과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84년 내지 86년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최근 4~6년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우므로 90년도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