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31. OOO
토지 176.2㎡(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 및 건축물 332㎡(이하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 OOO(85% 감면)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2017.4.24~4.28.)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9.11.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건축물 또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취득이후 쟁점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도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건축물을 포함하여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16.11.9. 건축예정인 공동주택 10세대를 임대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7.3.16.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10세대를 신축·취득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멸실하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 OOO(85% 감면)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9. 쟁점토지 상에 201호에서 602호까지 총 10세대(단기임대건설, 도시형생활주택, 40㎡ 이하)를 임대예정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3.16. 쟁점토지 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0세대를 신축·취득하고, 2017.3.28.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7.7.12.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건축물 또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17.3.16. 쟁점토지상에 60㎡이하 공동주택 10세대인 쟁점주택을 신축한 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
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