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21.부터 2005.12.31.까지 OOOOO
OO
OO
OOO
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우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및 2004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6년 3월 OOOO타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사우나수입금액 등 674,969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29,217천원과 필요경비 과소계상액 222,283천원, 2004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81,699천원과 필요경비 과소계상액 207,414천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7,5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5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타운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설날·하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급여 및 하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설날상여금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3년 1월 및 2004년 1월 기본급의 100%를 직원들에게 설날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분실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당시 설날상여금은 일부는 보관중인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고 일부는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마련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전체가 입증되지는 않으나, 상여금 지급 당일 예금통장에서 상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한 사실, 여름휴가·추석·연말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2005년도에 설날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보면 2003년 및 2004년에도 설날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설날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설날상여금 과소계상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인 지급명세서를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날상여금 지급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O타운 직원 OOO 명의의 OOOOOO와 OOO 명의의 OOOO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OOO 명의의 계좌에서 2003.1.21. 출금한 30,000천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날상여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와 OOO의 통장을 사용하게된 경위, 통장의 실질적인 귀속이 청구인 본인이라는 증빙없이 동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 및 통장명의자인 OOO와 OOO은 OO○○타운에서 근무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고 있어 통장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OO○○타운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 출금된 사실만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날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OO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OO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OO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6년 3월 OOOO타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O타운의 수입금액 및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예치하였으며, 예치서류 중 수입금액 및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사우나수입금액 등 674,969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29,217천원과 필요경비 과소계상액 222,283천원, 2004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81,699천원과 필요경비 과소계상액 207,414천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에 각각 년 4회(설날·여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여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설날상여금은 상여금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과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2003년 1월분 급여의 100%에 상당하는 설날상여금 21,960,000원과 2004년 1월분 급여의 100%에 상당하는 설날상여금 21,920,000원(이하 2003년과 2004년 설날상여금 합계 43,880,000원을 “쟁점 설날상여금”이라 한다)을 각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과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여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쟁점 설날상여금은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3년과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 설날상여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 설날상여금 내역
(단위 : 원)
연도
1월분 급여중 기본급 지급현황
쟁점 설날상여금
(기본급의 100%)
일반직
일용직
계
2003 1」 1」
총 기본급
10,480,000
14,920,000
25,400,000
25,400,000
필요경비
제외분 1」 1」
-
3,440,000
3,440,000
3,440,000
소 계
10,480,000
11,480,000
21,960,000
21,960,000
2004 2」 2」
총 기본급
12,816,000
12,704,000
25,520,000
25,520,000
필요경비 제외분 2」 2」
2,000,000
1,600,000
3,600,000
3,600,000
소 계
10,816,000
11,104,000
21,920,000
21,920,000
1」2003년 : 총 기본급 지급인원(일반직 11명, 일용직 16명), 필요경비 제외분(일용직에 포함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 강○○)
2」
2004년 :
총 기본급 지급인원(일반직 12명, 일용직 16명), 필요경비 제외분(일반직에 포함된 청구인과 일용직에 포함된 청구인의 부인 강미숙)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타운의 2003년과 2004년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서, 지출결의서, 청구인 명의의 OOOO계좌(OOOOOOOOOOOOOO) 출금내역, OOOOOO 직원 O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 출금내역, OOOO타운 직원 OOO 명의의 OOOO계좌(OOOOOOOOOOOOOOO) 출금내역을 정리하면 별첨과 같다.
(라)
2005년도 OOOO타운의 설날상여금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타운 일반직원 및 일용직원에게
2005년도 설날상여금을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O타운 직원
OOO(OOOOOOOOOOOOOO)는 “청구인의 친형으로서 OOOO타운의 주차관리를 맡아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본인(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승낙하였으며, 통장의 입출금 내용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년 4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바) OOOO타운 직원
OOO(OOOOOOOOOOOOOO)은 “OOOO타운의 총책임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본인(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승낙하였고, 통
장의 입출금 내용은 본인(OOO)이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년 4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타운을 운영하면서 2003년과 2004년에 여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2005년 설날상여금을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지급한 점, 매달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일에 청구인과 OOO,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매달분 급여 및 상여금과 거의 일치하는 점, OOOO타운 직원 OOO와 OOO이 청구인에게 OOOO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승낙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03년 설연휴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설날은 2월 1일)이고 1월 28일 청구인과 OOO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도 설날상여금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출금된 점, 2004년 설연휴가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설날은 1월 22일)이고 1월 19일 청구인과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년도 설날상여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O타운 직원들에게 쟁점 설날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내용을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설날상여금은 2003년과 2004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설날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2002.12.18. 신설된 것)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은
경정처분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쟁점 설날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별첨>
□ 2003년도 ○○○○타운 인건비 지급현황
(단위 : 원)
날짜
인건비 지급내역
청구인 등 계좌 출금내역
비고
일반직
일용직
청구인
계좌
황○○, 김○○ 계좌
2003.1.15.
12,399,570
18,650,000
12,399,570
18,650,000
1월분 급여
2003.1.28.
10,480,000
14,920,000
8,800,000
20,000,000
쟁점 설날상여금
2003.2.14.
13,531,290
17,653,200
13,531,290
17,653,200
2월분 급여
2003.3.14.
12,652,200
17,530,300
12,652,200
17,530,300
3월분 급여
2003.4.15.
13,340,050
16,049,000
13,347,050
16,049,000
4월분 급여
2003.5.14.
14,892,530
15,240,500
14,892,530
15,240,500
5월분 급여
2003.6.13.
13,934,466
16,440,999
13,934,466
16,440,999
6월분 급여
2003.7.15.
14,030,635
16,171,999
14,030,635
16,171,999
7월분 급여
2003.7.31.
6,470,000
6,340,000
6,470,000
6,340,000
여름휴가상여
2003.8.14.
15,542,304
15,298,332
15,542,304
15,298,332
8월분 급여
2003.9.9.
11,470,000
11,520,000
-
22,990,000
추석상여금
2003.9.15.
14,568,971
15,363,332
14,568,971
15,353,332
9월분 급여
2003.10.15.
13,232,898
16,121,664
13,232,898
16,121,664
10월분 급여
2003.11.14.
12,378,431
16,484,998
12,378,431
16,484,998
11월분 급여
2003.12.15.
12,159,021
17,638,330
12,159,021
18,838,330
12월분 급여
2003.12.29
4,843,000
6,100,000
4,843,000
6,100,000
연말상여금
□ 2004년도 ○○○○타운 인건비 지급현황
(단위 : 원)
날짜
인건비 지급내역
청구인 등 계좌 출금내역
비고
일반직
일용직
청구인 계좌
김○○ 계좌
2004.1.15.
15,275,690
15,930,000
13,312,790
19,622,400
1월분 급여
2004.1.19.
12,816,000
12,704,000
10,652,660
14,208,000
쟁점 설날상여금
2004.2.13
14,666,210
16,160,000
7,100,000
16,018,200
2월분 급여
2004.3.15.
15,939,913
13,247,000
32,136,638
14,777,000
3월분 급여
2004.4.14.
15,939,913
13,247,000
15,939,913
13,247,000
4월분 급여
2004.5.14.
16,557,393
15,350,000
16,557,393
13,350,000
5월분 급여
2004.6.15
15,321,610
14,060,000
15,321,610
14,060,000
6월분 급여
2004.7.15.
15,308,322
15,040,000
15,308,322
15,040,000
7월분 급여
2004.7.23.
6,468,000
5,296,000
6,468,000
5,296,000
여름휴가상여금
2004.8.13.
15,308,322
13,890,000
15,308,322
13,890,000
8월분 급여
2004.9.15.
15,156,322
14,830,000
5,156,322
14,830,000
9월분 급여
2004.9.22.
11,496,000
10,564,000
8,496,000
10,564,000
추석상여금
2004.10.15.
14,294,282
14,830,000
6,294,282
14,830,000
10월분 급여
2004.11.15.
19,116,657
15,105,000
10,116,657
15,105,000
11월분 급여
2004.12.15.
14,556,157
15,160,000
11,232,275
15,160,000
12월분 급여
2004.12.27.
4,772,000
4,980,000
4,772,000
4,980,000
연말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