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 OO 39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음식업(횟집)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3.4.26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잔금을 지급하고 93.4.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93.7.24 작성일을 93.6.30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건물분 공급가액 90,9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9,090,000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3.4.26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9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무지와 착오로 인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세금계산서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 93.4.26(잔금청산일로서 쟁점건물의 사용가능일)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93.7.24에 작성일을 93.6.30로 하여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공급시기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