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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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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0중1290생산일자 1990-09-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였음과 인우보증서(농지위원장 ○○외 1인) 및 종묘, 농약, 비료 구입확인서(○○종묘등)등 관련 서류에서 ○○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농지원부가 89.3.22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원부상의 재배작물, 자경, 경작기간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망부(89.6.1 교통사고로 사망) OOO가 80.4.4 취득한 같은시 권선구 OO동 OOOOOOO 소재 전 330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89.3.2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90.2.16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6,761,650원 및 동방위세 1,352,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 심사청구를 거쳐 90.6.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가 이 건 농지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소재 전 1,243평방미터를 함께 8년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인우보증서등 관계서류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OOO가 80.4.4 취득한 이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89.3.27 양도한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경작사실에 관한 인우보증서와 농지원부(권선구청장 확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가 당초 취득시기가 아닌 89.3.22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농지원부상의 기재사항(재배작물, 자경, 경작기간등)을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농비지급 관련 증빙등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부보증서등의 증빙만으로는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OOO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망부 OOO가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건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에게 전시 OOO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동 회신(지적 22680-10124호 90.8.25)에 의하면 이 건 농지이외에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소재 전 1,243평방미터등을 OOO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OOO의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을 보면 OOO는 44.8.10생으로서 89.6.1 교통사고로 사망하기까지 이 건 농지 인근 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O등에서 계속 거주하였음과 보험금 신청시 사실확인서 및 소득세 미과세증명서(수원세무서장 90.9.10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였음과 인우보증서(농지위원장 OOO외 1인) 및 종묘, 농약, 비료 구입확인서(OO종묘등)등 관련 서류에서 OOO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농지원부가 89.3.22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원부상의 재배작물, 자경, 경작기간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