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연면적 321.4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3년도 재산세에 비하여 2014년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세액이 적정한지 의문스럽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의 산정이 적법한지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고지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재산세 세부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후 안전행정부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지침에 따라 2014.9.5. 지역자원시설세를 OOO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2)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가 신설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4년도 재산세 등은 과세표준의 상승OOO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100분의 300) 적용에 따른 세액 인상OOO에 따라 2013년도 재산세 등에 비하여 약 19.8%OOO 인상되었는 바,
쟁점건축물이 속한 OOO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
고 있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흠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