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14. 대구광역시 ○○구 ○○동 산39-3번지(신682-30번지) 토지 63,579㎡ 및 같은 동 산39-7번지(신682-29번지) 토지 2,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약정채무(주식회사 ○○이 취득시 토지일부를 매도인에게 도로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다음 2005.9.29. 위 지상에 아파트 11개동 833세대 및 부속건축물 5동 25,783.7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건설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6.5.10. 대구광역시 세무조사 결과 법인장부(건설용지계정 등)상 위 약정채무 미이행과 관련된 합의금(1,211,000,000원)이 위 건설원가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32,261,040원, 농어촌특별세 2,664,200원, 등록세 31,040,350원, 지방교육세 5,723,670원, 합계 71,689,26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의 약정채무(매도인이 전매도인과의 약정내용)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토지중 약정한 부분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므로 약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지급한 합의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당초 위 합의금이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가산세 기산일을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으로 하므로 주장내용을 변경함).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매도인의 약정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채무 미이행과 관련된 합의금액이 아파트건설원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제1호의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및 그 제2호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및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및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3에서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주요항목별 공개내용은 제6호의 부대비(그 주택건설공사에 드는 총비용 중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1.30. 청구인과
○○
이씨
○○
공파문중회장 이○○(이하 “위 문중”이라 한다)은 매도인 (주)○○과 위 문중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내용대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서내용은 이 사건 토지상 아파트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토지중 산39-7번지 일부를 이 사건 토지후면에 있는 위 문중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2002.7.25. 매도자인 (주)○○ 파산관재인 이○○외 1인은 대구지방법원파산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 매각함과 관련한 근저당권말소 및 체납세금 납부를 위한 임치금반환허가를 신청하였고(2001하5파산선고), 2002.8.14. 청구인은 (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검인계약체결과 동시에 금20,819,290,173원(파산관재인 2002.7.31.자 산정한 별제권 가액에 30억원을 추가한 금액임)에 취득하였으며, 2003.1.30.
○○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04.11월경 위 문중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약정서대로 제공하지 못하자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입금용 예금계좌를 압류(대구지법2004카단42343)함과 동시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4카합967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문중에게 채권가압류 및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각종 제한물권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금1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5.9.27. 청구인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원가(74,563,204,915원)를 취득신고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05.9.29. 관할관청은 이 사건 토지상 신축된 아파트 11개동 833세대 및 부속건축물 5동 총 25,783.74㎡(이하 “위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하였고, 2006.5.10. 대구광역시의 세무조사에서 약정내용 미 이행에 따른 합의금 1,211백만원(이자 포함)이 2005.4.26. 법인장부(건설용지계정 등)에 기장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댓가로 지급한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이고, 이런 취지에서
주택법 제38조의2
및 관련기관 표준주택비고시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원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사업타당성 검토비 및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환경·교통평가 등의 용역·설계비 및 지상 토지상 지장물 등과 관련된 철거 이주비 등 보상비 등과 같이 공사시행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과 시공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 및 기타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비용일체라고 할 수 있는 바(지방세심사청구결정 제2006-1105호, 2006.12.27. 등), 청구인의 경우, 2002.8월 (주)○○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의 약정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2003.1월 달서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4.11월 위 문중은 청구인이 약정서대로 제공하지 못하자 아파트 분양대금입금용 예금계좌를 압류함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하였고, 청구인은 위 문중에게 채권가압류 등 각종 제한물권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금1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9월 관할관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하였고, 2006.5월 대구광역시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합의금 1,211백만원이 법인장부에 기장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은 토지 취득당시부터 함께 인수된 약정채무와 관련된 것이며(만약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토지 대금에 어떤 형태로든 계상되었을 것임), 설령, 새롭게 발생한 민원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건설공사를 하려면 후면에 위치한 위 문중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함으로서 위 진입로는 위 문중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대가로 지불한 이 사건 합의금이 아파트건설공사와 무관하다고 하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