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4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3.1.4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3.6.17 상속재산가액 587,589,800원에서 인적공제등 공제액 325,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62,589,800원과 상속세 51,099,25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내용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467.3㎡ 중 3층 113.6㎡(부속토지 238㎡, 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불공제하고, 미성년자공제액 6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차남 OOO에 대한 동 공제액 6,000,000원만 공제하고, 삼남 OOO에 대한 동 공제액 54,000,000원은 불공제하여 96.1.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 상속분 상속세 125,28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91.4.1~92.3.31 기간동안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임대기간 만료전인 92.3.30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2)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중 장남 OOO과 장녀 OOO은 성년자이나 차남 OOO과 삼남 OOO은 미성년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녀 4인 중 76.12.31 이전에 출생한 차남은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고 삼남은 이를 불공제하였는 바, 미성년자공제제도를 두어 20세에 달할 때까지 1년에 금 3,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한 목적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비등 제반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77.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수가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삼남 OOO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채무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조사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의 입주사용 여부, 임대기간 및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2) 미성년자공제의 경우 76.12.31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제대상이 되나 7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7.1.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77.1.1 이후인 90.1.27 출생한 삼남을 포함할 경우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므로 삼남 OOO이 미성년자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삼남 OOO의 미성년자공제액 56,0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2호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쟁점임대부동산 전체건물 중 지하층 113.6㎡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음식점으로, 지상1층 113.6㎡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자동차수리점으로, 지상 3층 113.6㎡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화실로 각각 임대하고, 지상 2층 113.6㎡는 피상속인이 약품도매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하층과 지상 1층의 임대보증금 35,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지상 3층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대부동산(3층)의 임대차계약서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91.4.1~92.3.31 기간동안 쟁점임대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92.3.30 임대기간 1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에 만료일이 92.4.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 채무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당심판소가 처분청에 임대기간 만료일이 92.4.1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는 최초 임대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고 위에서 본 갱신계약서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잘못 인지한 것이지 임대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약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에도 쟁점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도 청구외 재단법인 OO의학연구소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임대하여 왔음이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공제는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이 원칙이나,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76.12.31 이전 출생한 자로서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반면, 7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7.1.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상속세법 기본통칙 63...11, 같은뜻임).
(3)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성년에 해당되는 장남 OOO(70.9.16 생) 및 장녀 OOO(72.3.1 생)과 미성년에 해당되는 차남 OOO(74.1.21 생) 및 삼남 OOO(90.1.27 생)이 있고, 또한 이들 중 76.12.31 이전 출생한 자녀와 7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므로 77.1.1 이후에 출생한 삼남 OOO은 미성년자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의 자녀중 삼남 OOO은 미성년자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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