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88.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소재 OOO(40평형, B형)를 분양받은 후 동일자로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서 88.4.22 처분청에 동 아파트 당첨권리금 3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89.4.13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13,000,000원으로 하여 89 수시분 양도소득세 6,500,000원, 동 방위세 650,000원을 부과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4 심사청구하였고, 심사청구 심리중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잘못 결정된 것을 발견하여 89.6.15 양도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 1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올림픽기부금 7,000,000원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전시 청구인이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50,000원, 동 방위세 15,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3,850,000원, 동 방위세 385,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40평, B형)을 88.1.18 당첨받았으나, 취득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올림픽 기부금 7,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동 기부금을 포함하여 7,3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88.4.22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세청 기준시가 15,000,000원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88.1. 당시 분양 미달로 프레미엄이 전혀 없었던 때인데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7,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올림픽 기부금 7,000,000원을 제하면 불과 300,000원으로서 당시 이 건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이 15,000,000원에 비추어 보아 너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로 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특단의 증빙이 없는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 1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올림픽 기부금 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88.1.18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88.4.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나 매수자가 확인하는 양수금액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기타 관계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 그 당시 이 건 아파트 당첨권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는 15,000,000원임에 비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00원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등을 산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는 계속 미분양되어 오던 것을 4차 분양시인 88.1.18에 당첨된 것으로 청구인은 분양을 받았지만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없어 동일자로 올림픽 기부금을 포함한 7,300,000원에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가액은 7,300,000원으로서 동금액을 88.1.18 일시불로 중개인 입회하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림픽 기부금 7,000,000원과 계약금은 매수자가 직접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88.1.1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서는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올림픽 기부금 7,000,000원과 프레미엄 300,000원을 포함한 가액 7,3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상치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89.6.15 이 건 과세표준 경정시 취득가액으로 올림픽 기부금 7,000,000원을 인정한 것은 청구인이 제시한 올림픽 기부금 납부 영수증에 의하고 있음과 국세청이 조사 결정한 88.1.15 시행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이 15,000,000원임을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올림픽 기부금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