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3㎡ 중 5㎡를 93.5.27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3㎡ 중 5㎡와 교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9,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교환은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자의 소유대지를 상대방에게 5㎡씩 교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교환거래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현행법제상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로 공유지분에 변경이 없을 때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법 제58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의 약정이 성립하는 데에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족하고 반드시 서면작성을 요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등기부등본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27 위 소유토지 중 일부(5㎡)를 위 토지에 인접한 청구외 OOO 소유토지 5㎡와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라. 그러므로 위 교환이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전시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사자 쌍방이 공유지분등기한 사실을 들어 대가없이 무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