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9.16.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AAAOOO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번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OOO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OOO 나. 청구법인들은 [별지2] 배치도에서 확인되는 ㉠∼ ㉣토지(이하 각 “쟁점토지㉠∼㉣”이라 하며, 쟁점토지 각 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이하 “사도”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위 <표1>과 같이 부과된 재산세 등은 정당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아래 <표3>과 같은 재산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1.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2> 쟁점토지 면적 내역 OOO <표3> 취소를 구하는 취득세 등 세액 OOO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사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결정례에서 확인되는 사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은 “사도란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公道)(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나라나 도, 시에서 마련하여 관리하는 공적인 보행로를 의미하며, 이하 “공도”라 한다)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한 바 있고, (나) 대법원은 또한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기 위하여 생긴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다) 조세심판원 2015지844, 2016.5.26. 결정에 따르더라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 주변의 공도는 일반인들이 통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인들이 공지인 쟁점토지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표4> 조심 2015지844, 2016.5.26. 결정서 내용 중 발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지하철 OOO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폭 5.4m의 공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최소 3.6m에서 최대 4.2m의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지장물(지하철 환기구·노약자용 엘리베이터 및 자전거 보관소 등)이 존재하여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과 OOO이 실시한OOO에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가 보도 개선공사 및 보행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지난 수년간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을 위한 보행자도로로서 무료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쟁점토지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쟁점토지가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공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 대상토지 | 공개된 토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음 | 인근에 공도 유무 | 대체 보행로 유무 | 대지안의 공지 면적 해당 여부 |
| 쟁점토지㉠ | ○ | × | × | ○ |
| 쟁점토지㉡ | ○ | × | 건너편 보행로 (공도 ×) | ○ |
| 쟁점토지㉢ | ○ | × | 건너편 보행로 (공도 ×) | ○ |
| 쟁점토지㉣ | ○ | ○ | 공도 | × |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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