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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373생산일자 1996-11-04
AI 요약
요지
양도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8.1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65.3㎡중 2분의1지분 18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해명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99,580원 및 동 방위세 4,61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4,500,000원에 취득하여 176,8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6.1월초에 이 건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와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도 해명기간내에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6년 1월초에 양도 및 취득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명자료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1월초에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96.1.16)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96.1월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계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으나,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반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96.1월초 쟁점토지의 거래관련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96.1.16)이내에 양도 및 취득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동 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의 거래증빙자료로 취득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자 : 96.6.28) 및 인감증명서(발급일자 : 96.6.28)와 양도관련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자 : 96.6.18) 및 인감증명서(발급일자 : 96.6.18)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로 제출한 양도,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의 각 확인일자 및 발급일자가 모두 심사청구 결정서 수령일(96.5.11) 이후인 96.6.28과 96.6.18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