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
구인의 모, 장애 2급,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가 2007
.11.21.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OOOOOOO,
SM5,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
라 한
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OOOOOOOO
OO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받았
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6.30. 청구인의 모가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8.7.8.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8.8.12.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21,077,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5,330원, 등록세
1,163,030원, 합계 1,628,360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8.10.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를 청구인의 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인의 처를 동반한 청구인의 해외출장(2008.6.29. ~ 2008.8.6.)
기간동안 재활요양이 필요한 고령의 청구인의 모를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조카집에 모시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사실대로
이전한 것이며, 귀국과 동시에 청구인의 모의 주소지를
당초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지 아니하고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
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등록일로
부
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
표에서 입증되고
, 청구인의
해외출장 중 청구인의 모를 모시기 위하여 세대분가 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
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OO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
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2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고,
2008.6.30.
청구인의 모가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8.7.8.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8.8.12.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2) OOOOO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
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대법원 2007.4.26
. 선고 2007두3299판결)
판단된다
.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의 해외출장 기간동안 청구인의 조카가
고령의
청구인의 모를 보살피게 할
목적으로
이 건 자동
차를 공
동명
의로 신규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였다하더라도,
일시적인
해외출장으로 인한 세대분가의 경우를 OOOOO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2007
.11.21. OOOOO OOO OOO OOOOO번지
를 주소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등록하고,
2008.6.30.
청구
인의 모가
OOOOO OO OOO OOO번지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
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