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30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0.19 취득하여 94.8.4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4.8.4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3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수령전인 94.8.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95.5.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94.8.4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만 하여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4.8.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과 청구인이 95.5.31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4.8.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이행하였을 뿐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4.8.4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현재까지 그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94.7.10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95.5.31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4.8.4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