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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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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601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임)상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18 그의 소유부동산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O 대지 344.1㎡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에게 접수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을 같은 해 9.17 로 인정하고, 위 일자를 그 양도시기로 하여 1992.8.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9,304,330원 및 동 방위세 23,860,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5 이의신청, 같은 해 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8.31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임)상 잔금지급약정일이 1990.9.17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위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1990.8.31 이라는 주장과 함께 같은 일자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기재된 부산 OOO동장 작성의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장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특히 후술하는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위 일자를 대금청산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부동산의 양도시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1990.8.30 잔금지급약정일이 같은 해 9.17로 기재되어 있는 바, 관련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이 위 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등의 정황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약정일인 1990.9.17 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