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코스조성 관련 매입세액(92. 1기 197,818,182원, 92. 2기 123,192,692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위 골프장 코스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부인하고 환급세액을 추징하여 93.6.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17,600,000원 및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38,149,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하고 93.8.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청구)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으로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조성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조성등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경우까지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 고법 93.9.21 선고, 93구1413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승인 감독기관인 경기도로부터 골프장 체육시설업 사업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골프장 코스조성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본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예비적 주장) 골프장코스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물(구축물)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건설비용을 처분청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골프장시설공사는 토지와 별개로 토지위에 다시 골프장 체육시설을 만드는 행위로서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토지와는 별도의 구축물이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처분청의 해석과 같이 토지위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자본적지출이라고 하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도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가 분명하므로 건축물 신축행위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므로 토지위에 가치증대를 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자본적지출이라는 해석이 되며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하지 못하게 되는 바, 체육시설의 일종인 골프장 조성 건설만을 유독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골프장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중 구축물(종류 3)의 경기장 및 유원지용의 것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야 하며 구축물중 포장도로와 포장로면에 대하여 별도의 내용년수를 부여한 것을 보아도 토지위에 콘크리드바닥이나 아스팔트바닥을 도장 및 포장하는 경우도 이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별도의 구축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골프장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본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사별 내용을 보면, 골프장내 도로개설, 토지조성과 관련된 군도공사, 부식토취부공사 및 조경공사등으로 이는 토지위에 골프장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공사와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골프장 시설을 경기장 및 유원지용의 것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축물과는 무관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하겠다.
한편,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같은 취지임) 골프장 코스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본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중 92, 93.3.16 같은 취지임)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골프장 코스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 공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신설 91.12.31)」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개정부칙(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92.1.1부터 시행하고 이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와는 다른 것이고,
둘째,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신설하여 92.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게 한바 있고(“91 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셋째,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같은 취지임),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기환급결정한 과세처분을 경정한 본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중92, 93.3.16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