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한 후에 50m도로에 접합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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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한 후에 50m도로에 접합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1903생산일자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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