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 같은동 OOOOO 소재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토지 위에 85.8.22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393.0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89.10.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1.2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한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36,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4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외에 부동산거래로는 83년도에 대지 61평을 양수하였다가 매매가 되지 않아 88년도에 10평짜리 연립주택 8세대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 뿐인 데도 처분청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건물외에 88년도에 1회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89년에는 1회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85.8.2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4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89.10.17 양도하였다.
② 처분청에서 95.7.5 발급한 「폐업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85.7.1 개업하여 90.6.30 폐업하였다.
③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95.5.29 발급한 「사실증명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소재지에서 84.11.13부터 90.3.8까지 “OO피아노과외교습소” 라는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였다.
④ 청구외 OO신용유통(주)는 “쟁점부동산을 86.5.28부터 89년 9월까지 임차하여 OO유통 OO지점으로 영업을 하다가 89.10.17 쟁점건물을 당사가 매입하였다”고 95.7.26 확인하고 있다.
라. 판단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해 거래부동산중 상당기간동안 주거용이나 임대 또는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양도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취지 : 93서 2976, 94.2.2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청구외 OO신용유통(주)에 임대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아노교습소로 사용하면서 4년 2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쟁점건물을 위 OO신용유통(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임대 및 사업(피아노학원)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총면적중 면세사업인 피아노학원(당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음)으로 사용된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에 사용된 면적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