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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손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지1134생산일자 2021-08-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납세안내를 하였던 점에서 세대분가시 추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부득이 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원진료를 한 기간은 손자와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다시 합가를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고엽제-경도)로서 2019.11.26. 손자 aaa과 공동명의(청구인 OOO%, aaa OOO%)로 승용자동차 1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9.11.27. 신규등록을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공동명의자인 손자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0.1.7.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20.1.16. 처분청의 납세안내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4.9.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16. 손자와 세대분가를 한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손자와 같이 퇴거해야 하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손자와 같이 주소지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손자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내어 먼저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손자보다 13일 늦게 손자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던 것으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에게 너무 불공평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손자와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에게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 분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과 손자가 2019.11.27.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2020.1.7. 손자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면서 세대를 달리한 것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19.12.3. 청구인을 포함한 차량취득세 신규감면자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및 추징사유 발생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사항에 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청구인의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OOO.(4일)로서 손자의 세대분가일 보다 49일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손자와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손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5.22.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경도등급을 받아 등록 되었음이 OOO보훈청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9.11.26. 손자와 공동(청구인 OOO%, 손자 OOO%)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며 2019.11.27. 신규등록 당시 손자와 함께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손자는 2020.1.7. 종전주소지에서 OOO(이하 “이전주소지”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20.1.20. 이전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손자와 세대합가를 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병원치료를 위하여 손자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다가 13일 이후에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OOO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당해 진단서에는 병명이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으로, 입.퇴원연월일이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9.12.3. 청구인을 포함한 차량취득세 신규감면자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및 추징사유 발생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사항에 관한 안내공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1.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분가시 추징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병원진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하였던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납세안내를 하였던 점에서 세대분가시 추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부득이 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병원진료를 한 기간은 손자와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다시 합가를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