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 OOOOO 임야 51.564㎡ 및 같은 곳 O OOOOO 임야 41.3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6 취득하여 90.9.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소득세법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의하여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면서, 84.7.1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설정된 후 취득당시까지 수정된 바 없는 119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4,683,800원 및 동 방위세 2,4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9.4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쟁점토지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쟁점토지중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곳 O OOOOO, 162등급 ;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곳 O OOOO, 161등급)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같은 귀속년도분 양도소득세 5,650,280원 및 동 방위세 565,02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이의신청,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다 하여 처분청이 그 등급을 적용한 인근 유사토지는 쟁점토지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아니므로 정황이 유사한 같은 동 O OOOOO 및 O OOOOO 에 쟁점토지 취득당시 설정된 16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인근의 유사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는 충주~단양간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칭되어 있어 그 정황이 유사하고, 90년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와 비교해 보면 OO동 O OOOOO 소재 토지는 ㎡당 260,000원인데 비하여 유사토지인 같은 곳 O OOOOOOO는 280,000원이고, 같은 곳 O OOOOO 소재 토지가 ㎡당 130,000원인데 비해 유사토지인 같은 곳 O OOOOOO는 160,000원으로서 쟁점토지보다는 더 높은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후 그 취득당시까지 설정된 잠정등급은 없으나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등급 여하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그 토지와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90.9.1 동 규정이 재무부령 제1832호로 삭제되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 일원은 80.1.15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신고되고 83.3.12 동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84.7.1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119등급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후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9.5.26까지 등급 수정이 없다가 90.1.1에 이르러 쟁점토지중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5등급, 같은 곳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2등급으로 잠정등급이 각 설정된 사실이 동 토지의 임야대장, 제천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세정 13410-1686, 96.7.1)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동 토지에 설정된 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 역시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인근 유사토지의 정황이 쟁점토지의 것과 다르므로 다른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이나, 위 규정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삭제되어 실효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 역시 토지대장등에 당초부터 아무런 등급설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동 토지에 설정된 등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취득이전에 설정된 등급(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등급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쟁점2에서 본다)이 취득당시까지 수정된 바 없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처분 및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부당함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천시장이 제출한 다른 심리자료(세정 13430-2518, 96.10.2)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후 84.7.1 설정된 토지등급 119등급은 토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등급수정이 아니라 84.5.12 개정되고 84.7.1 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 체계가 변경(평당 가액을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82.9.1 설정된 구등급 50등급을 신등급 119등급으로 단순 수정한 데 불과하며, 위 수정된 신등급인 119등급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에 규정된 잠정등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제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는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에 따른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88누11346, 89.10.13 같은 뜻),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취득당시(89.5.26)에는 토지등급이 119등급이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잠정등급이 90.1.1 설정(쟁점토지중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5등급, 같은 곳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2등급)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비록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기는 하나 90.1.1 설정된 위 각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90서1580, 90.11.21 합동회의 ; 국심 93중1401, 93.10.11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