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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872생산일자 1990-11-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O OOO OOOOO OOOO 건물 39.9평방미터 및 대지 27.0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6.25 취득하여 89.4.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취득가액: 8,967,696원, 양도가액: 14,865,48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80,660원 및 동 방위세 138,0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4 심사청구를 거쳐 9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86.6.25 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기름보일러 및 알미늄 샷시 설치 등으로 많은 경비를 소요하였는데다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부채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없었던 89.4.11 2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25 청구외 OOO로부터 24,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1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청구주장의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동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90.5.4)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나타나있지 않고 양도가액 27,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과 동일할 뿐 아니라,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기준시가로는 양도차익이 5,897,791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65.7% 상승한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는 양도차익이 3,000,000원, 12.5% 상승한 것에 불과한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