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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3139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0. OOO OOO OOO OOO OOOO 번지에서 OOOOOO을 개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2002.1.12. 폐업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OOO,OOO,OOO원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2003.5.1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이 2003.8.22.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결정서에 처분통지일이 2003.5.3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심판사건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14538)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3.5.9. OOO OOO OOOO OOOOOO을 주소로 하여 OO우체국에 납세고지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이 2003.5.15. 동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송달일로부터 99일이 경과한 2003.8.22.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