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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01생산일자 2014-07-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1.2.16. 이 건 법인의 주식 7,000주(7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16.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2.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에 과점주주 소유비율OOO을 반영한 OOO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2.16.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였다가 2011.6.15. 배우자

OOO(현

쟁점법인 대표이사)

에게 이를 전부 양도(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업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OOO원을 공동 투자하면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OOO씩 소유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의 지분이 OOO인

것으로 잘못 신고되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주식변동상황이 잘못 신고된

실을

인지하고

2013.7.24. 수정신고(청구인이 2011.2.16.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고

2011.6.15. 이를 배우자 OOO에게 전부 증여함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예고 전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점을 알지 못한 사실은 쟁점법인이 2012년 10월

거래은행에

대출을

의뢰하며 제출한 자료[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 OOO의 지분이 각 OOO로

기재되어 있음]와 OOO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

므로 착오로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토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6.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된 쟁점법인의 대출관련 자료는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한 OOO가

2012년 10월 대출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2011.2.16. 취득한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며,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2013.7.24.

수정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이 건 과세예고(2013.7.15.)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지분

OOO

소유)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의 지분이 OOO가 아닌

OOO

인 것으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착오로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토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

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

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축산물 및 축산부산물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11.22.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1.2.16.부터 2011.6.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1.6.16.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이 2012.3.31. 관할 OOO에게 제출한 201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1.2.16. OOO인으로부터 주식 OOO를 취득(양수)하고, 2011.6.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OOO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3.7.15. 위 (3)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예고를 하였고,

쟁점법인

과세예고를

받은 후인 2013.7.24.에 2011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변경[청구인과 OOO이

2011.2.16. 주식을

OOO씩 양수하고 청구

인은

2011.6.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OOO를 증여함]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이 오류신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이 2012년 10월 대출을 받기 위해 OOO에

제출한

이사회회의록과 주주명부[

쟁점법인의 주주는 OOO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② OOO의 확인서(OOO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OOO원은 기존부

채를 인수하고, 각 OOO원을 출자하여 인수경비 및 필요경비를

충당하기로 협의한 후

2011.1.21. 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받기로 함) ③ 금융증빙자료[

OOO의 계좌OOO

에서 OOO원이 2011.1.21. 11:42 출금되고, 같은 날 11:43 청구인이 대표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OOO원이 입금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의

주주

명부는

2012.10.4. 현재의 주주현황을 기재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이

주주명부를

실질에 부합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2011.2.16.)

와도 서로 상이하고, ②는 당초 신고된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한 것이며, ③의 금융거래자료는 실제 쟁점법인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나

청구인과 OOO의 지분율을 확인

하기는 어려운 자료이므로

위 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것으로 잘못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1.2.16.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금융증빙자료, 청구인이 이 건 과세예고(2013.7.15.) 이후인

2013.7.24.에 수정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