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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6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3281생산일자 1992-10-29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6.27 취득하여 89.7.1 양도한 다음 90.5.31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 49,697,000원, 양도 6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아파트 기준시가(취득 51,000,000원, 양도 9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2.2.18 양도소득세 9,299,880원 및 동 방위세 1,859,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7 심사청구를 거쳐 92.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 분양당시 OO은행 직원으로서 직장 조합주택인 쟁점아파트를 85.3.27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잔금일인 86.12.3 분양가액 49,697,000원에다 15,000,000원을 더한 6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2년후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조합주택인 이 건의 경우 취득후 2년간 양도 금지), 약정 당일인 86.12.3 금 26,000,000원, 87~88년중 금 20,000,000원 및 89년중 금 19,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다음 89.6.2 매매계약서(65,000,000원)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89.7.1자로 등기이전하였던 바와같이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원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가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일은 86.12.3(잔금일)이고 이 때는 아파트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87.1.1)되기 이전이므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나 양도당시 매매실례가액이 120,000,000원을 호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기준시가도 91,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이 건 아파트 준공일은 87.6.17이나 잔금청산일이 86.12.3이고 입주일이 86.12.4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87.1.1 고시된 기준시가(51,000,000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또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6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기준시가 결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 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신고된 이 건의 경우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만 된다면 동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실지취득가액(49,697,000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설시한 바와같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86.12.3자로 이 건 양도가액을 65,000,000원에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약정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86.12.3자 약정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등기이전시(89.7.1)까지 부동산가액이 상당히 상승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거래가액 그대로 실지거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먼저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조합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85.3.27 분양받아 86.12.3자로 그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 당시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나 86.11.29 서울시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86.12.4 입주하였으며, 86.12.15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등 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건 취득일을 입주한 날(86.12.4)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

그러하다면 이 건 취득일은 86.12.4로서 이 때에는 쟁점아파트가 아파트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87.1.1)되기 이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89.6.24자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의한 환산가액, 즉 “양도당시 기준시가×

”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