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26.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당초 취득세”라 한다)을 2022.1.11. 상속인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의 과세대상 면적을 착오산정(OOO㎡→OOO㎡)하여 당초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2.2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모르고 지내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3년 이상 지난 2022년 1월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만 받았더라면 당연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청에서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더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신고ㆍ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설령 처분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8.4.3.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AAA은 2018.12.26.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BB, 직계비속인 CCC, DDD, EEE 그리고 청구인 총5명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8.12.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9.6.30.까지 쟁점토지의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2.1.11. 상속인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번지의 면적을 착오산정(OOO㎡→OOO㎡)하여 당초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2.2.2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8.12.26.에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2019.6.30.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것이며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