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9 다음 토지를 청구인의 매부 OOO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O리 OO
같은면 O리 OOOO
같은곳????????? OOOO
〃??????????? O
〃??????????? OOOO
〃??????????? O
〃??????????? OOOO
〃??????????? OOOO
답
대
답
전
대
답
전
답
O,769
42O
1,O77
982
O44
O9O
1,4O8
248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상속세법 제OO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O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401,800원 및 동 방위세 1,O4O,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O.1O 심사청구를 거쳐 92.6.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의 아버지 OOO이 아들을 상대로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OOO이 위 토지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89.8.9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89.8.O0 이를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 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위 OOO은 처남 매부 사이로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OO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동지 : 국심90중2499;91.O.6).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판결문(사건번호:88가단 9O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위 OOO의 부 OOO이 OOO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88.7.1O 위 소송 소장 송달일)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OOO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88.9.16 OOO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토지소유권이 위 OOO 명의로 이전 (88.11.28 등기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 위 토지는 88.8.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매매예약) 되었다가 89.8.9 위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로 명의이전되었으며 그로부터 2O일만인 89.8.O0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된다. (O) 이상을 살펴보면 위 OOO이 OOO과 토지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본 등기한 후 2O일만에 다시 이를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 바,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에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위 토지 이외에 같은면 O리 O OO 임야 7,O8O㎡ 및 같은곳 O OOOO 임야 12,198㎡를 90.1.24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달리 체납처분등을 회피할 목적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