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2618생산일자 1992-09-02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위 ○○○은 처남 매부 사이로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9 다음 토지를 청구인의 매부 OOO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O리 OO

같은면 O리 OOOO

같은곳????????? OOOO

〃??????????? O

〃??????????? OOOO

〃??????????? O

〃??????????? OOOO

〃??????????? OOOO

O,769

42O

1,O77

982

O44

O9O

1,4O8

248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상속세법 제OO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O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401,800원 및 동 방위세 1,O4O,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O.1O 심사청구를 거쳐 92.6.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의 아버지 OOO이 아들을 상대로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OOO이 위 토지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89.8.9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89.8.O0 이를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 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위 OOO은 처남 매부 사이로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OO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동지 : 국심90중2499;91.O.6).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판결문(사건번호:88가단 9O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위 OOO의 부 OOO이 OOO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88.7.1O 위 소송 소장 송달일)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OOO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88.9.16 OOO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토지소유권이 위 OOO 명의로 이전 (88.11.28 등기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 위 토지는 88.8.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매매예약) 되었다가 89.8.9 위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로 명의이전되었으며 그로부터 2O일만인 89.8.O0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된다. (O) 이상을 살펴보면 위 OOO이 OOO과 토지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본 등기한 후 2O일만에 다시 이를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 바,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에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위 토지 이외에 같은면 O리 O OO 임야 7,O8O㎡ 및 같은곳 O OOOO 임야 12,198㎡를 90.1.24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달리 체납처분등을 회피할 목적도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