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송달일(공시송달 공고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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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세고지서 송달일(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구5454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및 청구인의 심사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4.3.30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수령거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1994.4.1자로 공시송달을 하였는 바, 같은 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은 1994.4.11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112일이 경과한 1994.8.1자로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