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기업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동 법인이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89.5.31 청구외 OOO (청구인의 고종사촌형)으로 부터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액면가)에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1주당 평가액 66,624원)와의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4.9.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49,558,800원 및 동 방위세 8,25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OO 심사청구를 거쳐 9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인이 ’80.1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바 있으나 편의상 고종사촌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5.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당초 청구외 OOO으로부터 ’80.11.20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불복 청구시에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 없이 ’94.3.29자에 작성된 OO 종합법무법인의 인증서만을 제시할 뿐이므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89사업년도(’89.1.1~’89.12.31)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의 소유에서 청구인의 소유로 변경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고종사촌간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90.5.1. 개정전)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 (1주당 66,624원)하였으며 양수가액은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였고 그 대가와 평가액(시가)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대금납부 관계, 명의신탁관련약정등)를 제출하여 달라는 당 국세심판소의 요구(국심 46830-910, ’95.3.3)에 대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증빙을 제시한 것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의 소유로 명의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