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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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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부2187생산일자 1990-01-08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토지잔금을 88.4.26.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남 김해군 생림면 OO리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김해군 생림면 OO리 OOOOO 답 212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OO 답 1,504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OO 답 1,375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 답 476평방미터(계 3,567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79.3.15, 82.3.18, 82.6.7. 및 82.8.31.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5.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3.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59,900원 및 동 방위세 215,9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확인서 내용대로 잔금수령일인 88.4.26.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계약서 및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잔금지급일이 88.4.26.이니 이 날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인 잔금 4,030,000원의 대금지급에 관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법조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5.18.을 양도일로 보아(등기원인일 88.3.26.로 53일 경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5.18.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수령일인 88.4.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시 등기원인일은 88.3.26, 등기접수일은 88.5.18.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일 88.3.26.이 등기원인일과 동일하고 동 계약일 이후 1월이 경과한 88.4.26.에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매매대금 수수일정이 거래관행에 벗어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현지농민이 아니어서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다보니 잔금을 수령한 후인 88.5.18.에 등기접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는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서 88.3.19. 쟁점토지 소재지인 김해군 생림면 OO리 OOOOOO 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김해군 생림면장이 88.5.4. 동인에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에도 청구외 OOO는 잔금기일까지 농지매매증명을 교부받도록 하되 농지매매증명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모아 볼 때,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OOO의 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잔금을 88.4.26.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4.26.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