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7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여관 대지 337.9㎡ 및 건물 695.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17 같은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1.1.17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45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6.7 청구외 OOO의 전라북도 진안군 동양면 OO리 O OOOOO 임야 110.777㎡(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며,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6.7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이 명확하며,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1.1.17)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생략)」라고 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서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12.27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1.1.17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전등기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1.1.1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1990.6.7 청구외 OOO의 쟁점외부동산과 물물교환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 근거로 부동산물물매매계약서(1990.3.16)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청구인과 OOO대(代) 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물물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교환차액 120,000,000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청산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 1991.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1990.6.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시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나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국심 93서459, 1993.7.22 및 대법원 94누4127, 1994.6.10 같은뜻).
(4)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9.12.27 취득하여 1991.1.17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