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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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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잔액이 가지급금 잔액을 초과하므로 부당함(취소)
국심1997경1764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취득자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연도중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취득잔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출자금 100,000,000원으로 90.7.30. 설립된 법인으로서 93.4.7.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2,825㎡, 같은동 OOOOOOO 37㎡, 같은동 OOOOO 838㎡, 같은동 OOOOO 3,473㎡, 같은동 OOOOOO 4,566㎡, 같은동 OOOOOOO 439㎡ 합계 6필지 12,178㎡(이하 6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3,564,152,550원(원금 3,280,000,000원, 연체이자 284,152,55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금 1억원과 주주로부터 빌린 차입금 35억원(OOO 20억원, OOO 5억원, OOO 5억원, OOO 5억원)의 합계 36억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564,152,550원을 지급하고 난 잔액 35,847,450원을 당시 대표사원 OOO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인정이자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2.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9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6. 심사청구를 거쳐 97.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564,152,550원을 청구법인의 출자금 1억원과 주주로부터의 차입금 35억원 등 합계 36억원으로 취득하고 난 잔금 35,847,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당시 대표사원이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0억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 금액과 상계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오히려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1,964,152,550원)이 있기 때문에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OOO에게 가지급금이 있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갑종근로소득세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93.1.1~93.12.31사업연도중 쟁점토지대금 이외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71,283,050원, 재산세 14,297,640원, 대출금이자 149,712,299원, 설계비 318,000,000원 등 553,292,989원을 OOO이 지출하였으므로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지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보다 많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잔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7.30 출자금 1억원으로 법인설립(등기일 : 92.6.19)하였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등은 신고한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90.11.15 OOOO개발공사 OO지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으로 3,564,152,550원을 지출한 사실과 93.4.7.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사원들로부터 3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자본금과 위 차입금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출하고 그 잔액 35,847,450원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이외에 공과금 및 대출이자 등으로 553,292,989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 등 제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잔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잔액 35,847,450원을 당시 대표사원 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이라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인정이자를 OOO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금 1억원과 쟁점토지 취득당시 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35억원(대표사원 OOO으로부터는 20억원임) 합계 36억원으로 쟁점토지대금 3,564,152,550원을 지급하고 난 잔액 35,847,450원을 당시 대표사원 OOO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시 대표사원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재산세, 지급이자 및 설계비 등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35,847,450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사원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이 20억원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잔액 35,847,450원을 OOO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많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시 대표사원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출자금은 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은 91.10.1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에 취임하였으며 94.9.5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35억원 중 20억원은 당시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3,504,152,55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중 쟁점토지대금 이외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71,283,050원, 재산세 14,297,640원, 대출금이자 149,712,299원 및 설계비 318,00,000원 등 553,292,989원을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이 93.3.8 취득세 71,283,050원과 93.10.31 재산세 14,297,640원을 납부한 사실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발행한 영수필통지서와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대출금이자 149,712,299원은 청구법인의 대출금이자가 아닌 OO종합건설(주) 및 OO주택건설(주)의 지급이자로 확인되고, 설계비 318,000,000원은 설계대상, 설계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설계용역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대출금이자 및 설계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93년도에 85,580,690원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OOO으로부터 20억원의 차입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이자지급 등에 대한 약정이나 실제로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은 93년도에 쟁점토지 취득잔액 35,847,450원보다 많은 금액을 업무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OOO으로부터 20억원의 차입금(청구법인 입장으로는 가수금)이 있었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이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쟁점토지 취득잔액)보다 많아 인정이자계산대상인 가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잔액 35,847,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인 OOO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이라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