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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무료로 공중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146생산일자 2018-06-26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계약서 등 개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료로 공중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대지 64,92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일부 면적(6,69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공개공지이고, 공개공지는「건축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공중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적 문화행사를 열어야 하는 등 공원 및 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용하는 공중에게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지방세운영-972, 2009.3.5.,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원으로 공공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부수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용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의성실과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 공무원이 2018.1.3.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상가 고객들의 통행이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무료로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7.9.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그 지상에 상가 건물(아웃렛, 지상 4층·지하 2층)이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인도에 연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공무원이 2018.1.3. 이 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인도와 쟁점토지는 보도블록의 형태와 높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한 사정이 나타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공개공지인 쟁점토지가 무료로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쟁점토지를 공개공지로 정하였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것인 점, 청구법인이 영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언제든지 쟁점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료로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