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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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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007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3개월 이상 경과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 하여 다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번지 토지 244.4㎡ 및 그 지상건축물 566.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6.17. 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1996.6.1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6.12.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1996.12.13.)를 하여 청구인이 다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재취득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96,989,32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27,730원, 농어촌특별세 433,360원, 합계 5,161,09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6.17.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6.12.12. 증여계약 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같은해 12.13.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였는 바, 합의해제로 인한 말소등기는 당초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재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민법상 “해제”의 법리 및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7.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를 원인으로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해 12.1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다시 이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 등기하였다가 합의해제하여 소유권 말소등기한 것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일 뿐 재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5.14, 90누7906)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6.6.17. 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하여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같은해 12.12.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12.13.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사실은 제출된 등기부 등본 및 증여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수증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그 계약일(1996.6.17.)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1996.6.17.)부터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었다가 1996.12.12.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 말소등기(1996.12.13.)를 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다시 환원되어 그때 비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합의해제로 인한 말소등기의 경우 재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증여하였다가 그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