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2167생산일자 1993-11-16
AI 요약
요지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는 ㎡당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178,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 150,000원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4.20 취득한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 OO 잡종지 2,016㎡를 1991.7.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5,183,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0. 이의신청, 같은해 5.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토지에서 벽돌·블럭 제조공장을 5년이상 가동하다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외 1필지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 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다.

(2) 청구인은 위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당 178,000원을 적용하였으나 ㎡당 150,000원이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위 감면규정은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세액면제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위 토지의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물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1991년도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는 위 토지의 경우 ㎡당 178,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 제3항, 제50조 제6항에 의하면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 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감면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동두천시장의 건축물 관리대장송부 (도시 58550-4501, 1993.11.3.) 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88.5.21 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문제

처분청은 이 사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당 178,000원으로 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OO동장의 1993.11.1 자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는 ㎡당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178,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 150,000원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야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