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8.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7
분의 3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4.5.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동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건 경정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
처분청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경정등기로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지분(7분의 4,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9.12. 청구인에게 쟁점지분(과세표준 OOO)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4.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2004.3.13.)
상속인 중 OOO(생년월일 : 1984.12.11.)은 성년자인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서 성년
자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할 수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지분을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성년자인 상속인
일방의 신청으로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하였
는바, 이는 공동
상속인이 협의
하여 확정된 상속재산
으로 볼 수
없으
므로 쟁점지분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정액등록
면허세 납부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제7조 1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지분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동 등기는 등기공무원도 정액등록세 신청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등기를 한 귀책사유가 있고,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들 또한 동 등기가 완료된
당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해당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 없이 오로지 청구인의 잘못으로 보아 가산세까지 포함
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서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후인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지453, 2016.6. 21. 결정 참조)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4.4.28.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
산의 지분 7분의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5.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동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므로 당초 상속
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
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신고의무에 관한
세법상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를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당초 상속분을 초과
하여 취득한 부분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증여받아 취득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3명은 2004.3.13.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2004.4.2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청구인 7분의 3, OOO7분의 2, OOO7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은 상속개시 당시 만19세로 「민법」〔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시행 2013.7.1.)되기 전의 것〕
상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5.22. 이 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
원인
으로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재분
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2016.9.12.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
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였으므로 당초 상속은 협의분할에 따른 것이
아님
에도 상속지분이 증가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부칙 제7조는 같은 법 제7조 제13항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확정된 상속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
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등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이라면
공동상속
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2014.1.1. 이후부터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
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04.4.28.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2014.5.22.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으
므로 이때에 「지방
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성
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의·과실이 없었
음에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진지 2년이 경과한 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관련 공무원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
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
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
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
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
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